
2004년 10월 21일 헌재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조항은 아니나 대한민국 성립 이전부터 이미 국민들에게 수도 서울은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건국 당시에도 아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이었고, 따라서 헌법으로 명시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그 근거로 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끌고 오며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림.

경국대전까지 끌고와서
역사에 길이남을 명판결 내림ㅋ
무덤속에서 한명회도 코웃음칠듯
저때가 마지막 티핑포인트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