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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탄 교수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경찰은 직접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이 국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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