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670m 접근 중"…내달부터 피해자가 직접 동선 확인

2008년 전자감독제도 첫 도입…스토킹 범죄 보복 사례 '0건'
전자발찌 부착한 가해자가 어린이집 인근을 지나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화면에 붉은 색으로 '출입금지 위반' 문구가 나타납니다. 관제요원은 가해자의 위치 정보와 실시간 이동 속도를 확인합니다. 실시간 CCTV화면을 통해 흉기 소지 등 위험 요소가 확인되면 관제요원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즉시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합니다.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대상자는 성범죄, 강도범죄 등으로 형기를 마친 뒤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이들입니다.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는 전국에 5,200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354명입니다.
전국의 2곳의 위치추적관제센터와 58개 보호관찰소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제도는 2008년 최초 도입 당시 대상 범죄가 성폭력에 국한됐지만 현재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대상 범죄가 확대됐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 스토킹 관련 보복범죄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정밀 관제와 위치 측위, 보호관찰소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있다는 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도 실시간 가해자 동선 확인한다‥"가해자 670m 내 접근 중"
다음 달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관제센터에서만 확인할 수 있던 가해자 위치 정보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가동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은 가해자가 안전거리 안으로 가까워지면 스마트폰에서 즉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가해자와의 거리는 672m.'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진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 앱에 경보음과 함께 가해자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띄워집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어느 동에 앞에 있는 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붉은 화살표로 가해자의 이동 방향도 표시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동 동선을 피해 앱에서 제공하는 대피장소(보호관찰소, 파출소, 경찰서, 공공기관 등)로 이동합니다. 그 사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위험한 상황은 종료됩니다.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개최한 체험 행사에 나선 명예 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있지만 직접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 지 확인할 수 있어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689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