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하지 않은 서명 기재돼 있어”
항공사 관계자 “2만원 줄 테니…”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위탁 수하물 파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하물 사고 보고서(PIR) 고객 서명란에 승객이 하지 않은 서명이 기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승객 A씨는 위탁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 손잡이가 파손된 상태로 짐을 수령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손잡이를 본체에 고정하는 부품이 휘어 있고 내부 나사 결합 부위도 손상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제주항공 현장 관계자에게 수리을 요청했지만, 제주항공 측 직원으로부터 “드라이버로 고정할 수 있으면 파손이 아니고 ‘수리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은 “구매처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면서“위로금 명목으로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핵심 결합 부위 자체가 손상된 상황인데 임시 조치 수준의 대응만 반복했다”며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고서의 ‘승객 서명(Passenger Signature)’란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으며, 해당 서명이 문서 내 직원 서명과 유사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종이 방식과 달리 전산화된 PIR 문서에 내가 하지 않은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며 “보상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견해 더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일반적인 운송 과정 중 발생한 경미한 긁힘 등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 보상이나 대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2015년 제주항공의 ‘바퀴·손잡이 면책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항공사 관리 중 발생한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승객 A씨는 “동의 없는 서명 기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PIR은 접수증 형태의 서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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