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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근로자 세부담, 저임금보다 OECD평균과 격차 더 커

무명의 더쿠 | 14:32 | 조회 수 353

소득구간별 근로자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OECD 주요국과 비교 분석

-요 약-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이미 충분히 높은 반면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낮아 전체 부담률을 끌어내린다는 주장이 존재함. 이에 OECD Taxing Wages 2026 원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없는 1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50%, 100%, 250%를 받는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OECD 평균과 비교함.
  • 분석 결과, OECD 평균과의 부담률 격차는 저임금 근로자보다 평균임금 및 고임금 근로자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우리나라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 부담률은 저임금 근로자(평균임금 50%)의 경우 한국 11.0%, OECD 평균 16.4%로 한국이 5.4%p 낮았음. 평균임금 근로자는 한국 16.5%, OECD 평균 25.1%로 8.6%p 낮았으며, 고임금 근로자(평균임금 250%)도 한국 26.0%, OECD 평균 33.9%로 7.9%p 낮았음.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노동총세부담률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됨. 
  •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은 소득세보다 사회보험료 부과구조와 관련됨. 평균임금 50%에서 250%로 소득이 증가할 때 조세 부담률 증가폭은 한국 15.7%p, OECD 평균 15.6%p로 거의 차이가 없음. 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의 합계 부담률은 한국이 3.5%p 감소한 반면, OECD 평균은 1.2%p 감소하는 데 그침. 이에 따라 노동총세부담률 증가폭은 한국 12.2%p로 OECD 평균 14.6%p보다 작게 나타남.
  • 따라서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 세부담을 저임금 근로자의 면세 문제로만 설명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우선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평균임금 및 고임금 근로자의 OECD 대비 낮은 부담 수준과 함께, 고임금 구간에서 부담률이 낮아지는 사회보험료 부과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득계층별 근로자 세부담률 국제비교, 25년> (단위: 총 급여 대비 %)  

국가

50% (a)

100% (b)

250% (c)

한국

11.05

16.53

25.99

일본

19.59

22.65

31.00

미국

19.80

24.31

31.95

영국

15.43

23.14

38.58

캐나다

17.71

25.61

36.61

프랑스

14.10

27.98

36.65

독일

30.68

38.68

43.30

이탈리아

12.32

28.63

44.14

스페인

7.87

23.54

33.99

OECD 평균

16.44

25.11

33.88

한국 - OECD 평균

-5.39

-8.58

-7.89


 

출처: https://narasallim.net/report/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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