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번 처벌받고도 또···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4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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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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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24㎞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261254001/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