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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체육회 ‘프로야구 단장 아들 학폭’ 인정…고교 야구부 학폭 가해자들 징계 확정

무명의 더쿠 | 05-26 | 조회 수 2596

지난 2023년 KBS가 보도한 '고교 야구부 학폭 사건'과 관련해 현직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 등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체육회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단장 아들을 포함한 가해 학생 두 명이 신청한 징계 재심의에서 '원심 유지'를 의결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오늘(26일) 확인됐다.

체육회 공정위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권고, 원심의 심의 자료 및 재심의를 신청한 징계 혐의자들의 제출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폭력'에 해당하는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서울시체육회 산하인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는 단장 아들을 포함한 가해 학생 2명에게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체육회 징계는 '2심제'여서 원심인 '3개월 출전 정지'가 체육회 최종 징계로 확정됐다. 또 다른 가해 학생 한 명은 재심의에서 원심인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3개월 출전정지'로 감경됐다.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은 2023년 12월, 체육 특기자를 포기하고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체육회의 '3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유명무실해졌다.

나머지 두 명은 현재 각각 부산과 경기도 의정부 소재 전문대학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KBS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에서 프로야구 단장 아들을 포함한 학생 세 명이 동급생인 팀 동료 한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가해 학생들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 학폭위 처분을 뒤집고 '학폭이 인정된다.'며 피해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법원은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어서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학폭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고, '프로야구 단장 아들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체육회에 요구해 왔다.

한편,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https://m.sports.naver.com/kbaseball/article/056/0012187720






아들 학폭 맞으면 단장 관둔다고 했던것같은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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