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2일, 30대 여성 전 모씨(이하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신고가 두 건이 접수됨
각각 피해자의 부모와 직장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해자의 부모는 딸이 돌연 '사정이 있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상황을 알렸으며, 직장 동료들은 평소 성실하던 피해자가 무단 결근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고 함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의 집을 찾았을 때, 그들은 욕실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음
충전기로 목을 매고 있었기 때문에 일견 자살한 것으로 보였으나, 피해자의 생전 행적을 보아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고, 현장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연출된 모습이 역력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온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누군가가 전 씨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했음
경찰 조사 결과 CCTV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젊은 남성이 두 차례에 걸쳐 들어가는 것이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이사를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쇼파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이 중고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추적끝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음
용의자는 1994년생 남성 이지훈(이하 이)으로, 1,000만원의 사채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였던 이는 이사짐센터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몇 달 전 일을 그만 둔 이후로는 마땅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을 저지르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해오다가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0월 20일 피해자에게 '가구를 사고 싶다'고 연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이며 경제적으로 유복함을 알게 되고 타겟으로 삼은 뒤, 강도살인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함
이 당시 이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귀가했음
사건이 벌어진 날에는 오후 6시경 '가구의 크기를 재보고 싶다'며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는데, 피해자와 대화 도중 돌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넘어트린 뒤 '계좌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한 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아내고 나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
이는 피해자의 시체를 욕실로 옮긴 뒤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고, 휴대전화, 아파트 출입문 카드키,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탈취하여 현장을 빠져나갔음
이튿날 아침, 이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행 앱에 접근, 8차례에 걸쳐 약 2,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같은날 밤 11시경 다른 앱으로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해 총 3,000만 원 이상을 강탈함
이는 이 휴대전화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이유 없이 잠적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들의 신고로 이의 범행은 빠르게 덜미를 잡히게 되었음
이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공분을 샀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와의 문답은 다음과 같음
경: 왜 죽였는가?
이: 피해자가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길래 욱해서 얼굴을 때렸더니 죽었다.
경: 피해자의 계좌로 네 계좌에 3,200만 원이 이체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욱해서 계속 주먹질을 하니까, '미안하다. 그만 때리라'라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합의금이다.
경: 유튜브에서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살인 등을 검색했는데 어떻게 우발적인 범행이 되나?
이: 사채업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아서 괴로웠는데, 호신술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한 것이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지만 이는 검경의 조사는 물론이고, 법정에서까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했음
당시 언론 보도는 이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적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검색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해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이 우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된 기사들을 볼 수 있음
이듬해 열린 재판에서 이에게는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음
법원은 '피해자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강탈한 돈으로 변호사 선임을 시도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일갈했으며, 이 시점까지도 이는 '피해자가 나를 모욕해서 응징한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했음
이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계획적으로 저지른 강도살인'이라는 이유로 2심, 3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 현재까지 복역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