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 부부는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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