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비즈한국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일 김부선 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전용면적 114.78㎡)에 2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금전 대여와 관련한 문제로 파악됐다. 채권자 측은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조정기일에 출석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강제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양측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뒤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김 씨는 조정기일에 과거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입었던 옷을 다시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지난 5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했고 돈도 많이 들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받을 집이 하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최근 심경을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자신이 거주하던 옥수동 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난방열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비즈한국은 이번 가압류와 민사 분쟁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씨 측에 질의했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답변드릴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