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강동 구의원 후보 공천이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상 요건인 '여성공천할당제'를 채우기 위해 경선도 치르지 않은 여성 후보를 추가로 공천했는데, 이 후보가 할당제 요건을 충족시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했다. 민주당은 "후보 본인의 결정이자 선거 전략상의 판단"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강동구 나선거구의 세 번째 후보였던 1989년생 여성인 김솔샘 후보(사진)는 지난 18일 구의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관위에 본 후보로 등록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김 후보는 이미 지난 9일 경선 및 2인의 후보 선출까지 다 끝난 민주당의 강동구 나선거구에서 바로 다음날인 10일 급히 공천됐다. 지역 선거를 준비하던 일부 여성 후보가 비례대표로 빠진데다 예비 자원도 충분치 않았던 영향으로 전해진다.
우여곡절 끝에 김 후보가 본 후보로 등록하면서 민주당 강동 지역은 공선법상 여성공천할당제 요건을 충족했다. 공선법 47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최소 1명은 여성 후보일 것을 요구한다. 강동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등이 포함된 '강동갑(진선미 민주당 의원)' 지역에서 김 후보가 여성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이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다.
지역에선 요건 충족 후 사퇴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 호남도 아니고 민주당이 후보를 셋이나 낼 지역이 아니라서 (김 후보의 출마가) 애초부터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3인을 뽑는 선거구가 있다면, 영남·호남처럼 정당 지지세가 뚜렷한 곳을 제외하면 거대 양당은 후보를 두 명씩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대 양당이 1석씩을 가져가고 나머지 1석을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대부분이라서다. 강동구 나선거구는 3인 선거구인 만큼, 민주당이 세 번째 후보까지 내는 경우는 이례적인 셈이다.
민주당 측에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동갑 지역위원회의 민주당 관계자는 "강동선관위로부터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 공선법 47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선거구는 이번에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길동이 분리되며 어려운 선거 구도가 됐는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길동에서만 활동하던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구도에 긍정적 전망이 생겼다"며 "김 후보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사퇴한 후 당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다른 후보의 명예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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