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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삼성 노조 균열…"초기업 노조는 독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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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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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닌 독재 기구"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지도부가 사측과 협상 중인 교섭요구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집행부가 이를 생략한 채 일부 지도부 중심으로 요구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인인 손용호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삼성전자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며 "교섭요구안에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도 "초기업노조는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며 "집행부가 임의로 구성한 선택지만을 제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근거로 교섭요구안 내용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절차 위반 내용도 담겼다. 신청인 측은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은 물론 총회 소집 공고조차 하지 않았고 설립 3년이 지나도록 대의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집행부 내부에서 임의로 20개 안건을 선정한 뒤 네이버폼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DX부문 조합원들은 최근 노조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손 조합원은 "파업 불참이나 다른 의견을 낸 조합원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단두대에 세우겠다', '설비를 살리면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며 "조합 민주주의가 공포와 협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서면에는 이러한 실제 단체 채팅방 발언도 첨부됐다. 

또 다른 신청인인 이상호 조합원은 "현재 초기업노조는 노동조합이라기보다 '무소불위의 독재 기구'에 가깝다"며 "파업 불참자를 해고 1순위로 넘기겠다는 충격적인 블랙리스트 협박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동료의 밥줄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도체만 챙기는 노조, 삼성은 종합전자회사"

최근 성과급 협상이 DS부문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DX부문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가처분 신청서에는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개편 등이 핵심 요구안으로 담겼다. 신청인 측은 반도체 사업처럼 실적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DS부문에는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DX부문 직원들이 요구해온 프로젝트 성과 보상이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 달 사이 약 4000명의 조합원이 노조 탈퇴를 신청한 점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신청인 측은 노조 내부에서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 조합원은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회사가 아니라 모든 사업부의 성과와 위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전자회사"라며 "다수결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사업부 중심으로 조합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만 많이 받으면 회사가 망가지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의 노조 운영을 멈춰야 한다"며 "노조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파괴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원 삼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직원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약 20분 만에 심문을 종결하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4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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