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영상' 틱톡에 올린 여중생…'담배 끊어라' 말한 남학생은 학폭 처분
그러던 중 A 씨의 아들은 해당 여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 담배 끊어라"라는 말했고 이 같은 이유로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
결국 학교폭력심의 결과 A 씨의 자녀는 교내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우리 아이는 뒤에서 험담하거나 괴롭힌 게 아니었다"며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하고, 이런 식의 처분까지 내려지는 건 결국 청소년 흡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학폭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실제로 해당 학생이 가방에 말보로 레드 담배를 넣고 다니는 걸 봤다"며 "하교 후 학교 앞 공원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를 피웠다는 선배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또 "틱톡에도 담배 피우는 영상을 올려 캡처본과 증거 영상을 학교에 제출했다"며 "본인이 공개적으로 올릴 정도로 대담한 아이가 저 말 한마디에 망신을 느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주장에 한 누리꾼은 "욕설이나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학폭 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 과하다. 담배 냄새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본 것 아니냐"며 "게다가 틱톡 흡연 영상을 증거로 학교에 제출했는데 왜 무시하는 건가?"라며 학교 처분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고 말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흡연 여부와 별개로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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