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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이냐 50만원이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평가 시점’ 공방

무명의 더쿠 | 15:10 | 조회 수 587
최근 SK 주가가 급등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주식 평가 시점’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가 2심 변론종결 당시보다 3배 이상 불어나면서,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조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의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만큼, 2차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 것인지다.


SK 주식은 분할 대상인가… 특유재산 vs 내조 기여


우선 양측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을 뜻한다.

앞서 2022년 12월 1심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했다. 그 결과 1심의 약 20배에 달하는 1조3808억원을 재산 분할금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확정하고, SK 주식의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측은 전략을 바꾼 모습이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 내조 등의 기여가 SK그룹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 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여성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이 어느 범위까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만원이냐 50만원이냐… 평가 시점 따라 1.5조 차이


만약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쟁점은 평가 시점이다. SK 주가가 최근 크게 오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9%, 총 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을 어느 시점의 주가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 분할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6550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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