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이었다”…첫 보도했다가 고발 당한 기자, ‘혐의없음’ 처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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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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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81870?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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