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웹툰, 컷츠 유료화 박차…영상 유료재화 '캔디' 6월 출시
컷츠 전용 유료 재화 '캔디'로 가닥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컷츠 전용 유료 재화 '캔디'를 준비하고 있다. 내부 목표 시점은 6~7월로 파악된다. 컷츠 내 일부 유료 콘텐츠 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컷츠는 네이버웹툰이 지난해 9월 정식 출시한 숏폼 애니메이션 이용자생성콘텐츠(UGC) 서비스다. 이용자와 창작자가 2분 안팎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올리고 감상할 수 있다. 정지 이미지와 세로 스크롤 중심의 웹툰에 움직임과 소리를 더한 영상형 콘텐츠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결제에는 유료 재화 '쿠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컷츠에는 쿠키를 적용하지 않는다. 웹툰과 영상물의 과세·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웹툰은 전자출판물 성격의 콘텐츠로 유통된다. 반면 컷츠는 짧은 애니메이션 형태의 영상물에 가깝다. 과세와 콘텐츠 분류, 등급 관리 체계가 웹툰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쿠키를 그대로 쓰기보다 컷츠 전용 재화를 따로 두는 편이 서비스 운영과 정산 구조를 분리하기에 유리하다.
앞서 네이버웹툰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확보한 점도 영상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사전 정비로 해석된다.
영상 사업 전환 흐름 속 첫 결제 모델
캔디 도입은 네이버웹툰의 영상 사업 전환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김준구 웹툰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네이버웹툰을 '아시아의 디즈니'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강조한 바 있다. 숏폼 콘텐츠 소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 속에서 웹툰 단독 성장 모델의 한계가 부각되자 영상을 플랫폼 내부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넓히고 있다. 웹툰엔터테인먼트의 2025년 유료 콘텐츠 매출 성장률은 0.4%에 그쳐, 쿠키 기반 본업의 결제 성장세가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
네이버웹툰은 컷츠 전담 조직도 꾸렸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컷츠 본부는 70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영상 포맷을 단순 실험이 아닌 별도 핵심 사업 축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한국에서는 '컷츠', 북미에서는 '비디오 에피소드', 일본에서는 '롱폼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웹툰 IP의 영상 소비를 실험하고 있다. 캔디는 이러한 영상 전략 가운데 네이버웹툰 플랫폼 내부에서 가장 먼저 결제 모델을 붙이는 시도다.
캔디의 적용 범위가 컷츠에 머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캔디는 영상물 과세·등급 체계 차이 때문에 별도 설계된 재화로, 이런 설계 사유는 컷츠 고유의 것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 일반에 적용된다. 네이버웹툰이 지난해 확보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역시 영상 콘텐츠 전반의 자체 운영을 가능케 하는 권한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웹툰 내부에서도 캔디 체계를 컷츠에 한정할지, 비디오 에피소드 등 다른 영상 포맷에도 확장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화의 관건은 창작자 보상 구조다. 컷츠가 자리 잡으려면 꾸준한 콘텐츠 공급이 필요하다. 네이버웹툰은 이를 위해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 컷츠 크리에이터스 1기 활동을 통해 약 1700개의 숏폼 애니메이션이 제작됐다. 2기에는 활동 지원금과 시상금을 포함해 총 50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콘텐츠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작 환경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네이버웹툰은 캔디 도입과 별개로 창작자가 영상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 제작 툴 '컷츠 메이크(가칭)' 출시도 6월 중 추진하고 있다. 영상 제작 툴(컷츠 메이크)과 결제 재화(캔디)를 6월에 함께 선보이며 컷츠 사업의 양 축을 갖추는 셈이다.
초기에는 플랫폼이 지원금을 투입해 콘텐츠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결제와 창작자 보상이 연결돼야 한다. 전용 재화 도입은 컷츠 콘텐츠의 유료 소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별도 재화 체계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결제 경험을 요구한다. 기존 웹툰 이용자는 쿠키 결제에 익숙하다. 컷츠 전용 재화가 도입될 경우 가격, 충전 방식, 쿠키와의 관계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권리 배분도 과제다. 컷츠에는 오리지널 숏애니뿐 아니라 웹툰 IP를 재해석한 2차 창작 콘텐츠도 올라온다. 이 콘텐츠가 유료화될 경우 원작자, 영상 창작자, 플랫폼 사이의 수익 배분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현재 유료 모델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출시 임박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84904?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