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됐으면서 이사한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3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9월 이사했는데도 주소지 이전 사항을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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