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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현관문 훼손…‘사적 보복’ 20대 “죄송합니다”

무명의 더쿠 | 05-18 | 조회 수 1864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0748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18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 A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장민재기자

18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 A 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장민재기자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혐의(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18일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수갑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현관문을 훼손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보복 범행을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13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던진 혐의다.

그는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16일 오전 3시30분께 충남 천안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은 뒤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공보수로 100만~2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검거되면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0대 피해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A씨에게 보복 대행을 맡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략)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공개하며 “사적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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