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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32홀 파크 골프장' 허가, 괜찮나

무명의 더쿠 | 09:44 | 조회 수 1348

[뉴스투데이]
◀ 앵커 ▶

내장산 국립공원 부지에 32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 건설이 허가됐습니다.

 

국립공원에 파크 골프장이 들어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내 서래봉 아래 위치한 5만 9,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터.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6홀까지만 허용하는 도심 파크골프장의 무려 5배가 넘는, 축구장 8개 면적의 큰 규모로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최초 사례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시 관계자 (음성변조)]


"단풍철에 꽉 주차가 돼 있어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개발이 돼 버렸고, 저희들은 표현상으로는 훼손지다 이미…"

 

하지만 보호종인 수달과 원앙, 수리부엉이를 포함해 부지 인근에만 백여 종이 넘는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수인/정읍 시민생태조사단]


"어미랑 새끼 수달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여름 되면 이제 반딧불도 많이 여기서 관찰할 수 있고…"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 내 법정 체육시설 중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스키장의 설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법정 체육시설 중 하나로 문체부가 신생 종목인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면서 자동으로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해진 건데, 그 과정에서 골프장과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닌지, 국립공원 보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 검토는 없었습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파크골프장은 가능하다는 인식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우후죽순 신청이 몰려올 것은 기정사실화돼있다…"

 

논란이 커지자, 기후부는 파크골프장을 금지 대상 체육시설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95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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