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땐 민형사 책임 다 져라'‥갑질 건설사 3곳 과징금 7억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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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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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떠넘긴 중소건설업체 3곳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2천9백만 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은 계약서에 안전사고와 제3자 피해 발생 시 수급업체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책임 전가 관행을 지속 감시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9946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