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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엘베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男…"한 번이라도 민감한 부위" 실형 선고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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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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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본 여고생의 팔꿈치를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B양을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행 직후에는 B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휴대전화에 적어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았을 뿐이며 한 차례 만진 정도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며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에 있어서는 A씨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이 무겁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xeFA3n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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