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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졸업생은 되고 재학생은 안된다?…스승의날 선물 허용 기준은

무명의 더쿠 | 05-14 | 조회 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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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스승의 날에 선물해도 되나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당수 학부모가 이제는 학교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다.


하지만 스승의 날처럼 특별한 기념일이 다가오면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성의 표시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가 우리 애만 찍히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가 있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 등은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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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다. 과거에는 이날 공공연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곤 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풍경은 사라졌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교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수수가 금지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의 액수도 받아선 안 된다.

이는 스승의 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의 상담이나 교사의 경조사 때도 해당한다. 학교 방문 때 간식을 사 들고 간다거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케이크나 카네이션과 같은 선물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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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2024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게시한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에서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물음에 '안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육부와 권익위는 공통으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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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재학생이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없을까.


국민권익위는 Q&A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학생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감사카드를 제시했다.


반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선물해도 된다.


예컨대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에 있지 않은,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선물해도 된다.


다만 이때도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 가액이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 하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까지 선물해도 된다. 단,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


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사 전문: https://naver.me/FLEhOL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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