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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SKT ‘가짜 일감’ 의혹에 500억 원대 추징…전체 추징금 900억 원대

무명의 더쿠 | 05-11 | 조회 수 1516

 

SK텔레콤이 과거 IT 계열사인 SK AX(전, SK C&C)에 허위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른바 ‘V 프로젝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5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SK텔레콤을 상대로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SK AX와 진행한 프로젝트 중 일부가 실체 없는 가공 거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관련보도 [단독] 최태원 지배구조 핵심 SK C&C, 의문의 ‘V프로젝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42755?sid=101

 

 

이번 사건의 핵심인 ‘가공 거래’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015년 SK주식회사와 SK C&C 합병 당시, 최태원 회장은 지주사인 SK주식회사의 지분율이 0.5% 미만이었던 반면, SK C&C의 지분은 40%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전 SK C&C의 기업 가치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합병 후 최 회장의 지주사 지배력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짜 일감들이 SK C&C의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몸값 올리기’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가짜 일감을 발주하면 발주처인 SK텔레콤은 가짜 프로젝트 비용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주처인 SK C&C는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불복해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SK 측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이라며 국세청 과세에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가짜 일감 거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SK텔레콤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형사적 판단과 국세청의 과세는 별개라는 게 국세청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가온의 박준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은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국세청 과세 처분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탈세를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세법상 과세 요건은 이와 다르다”며 “판례와 실무 역시 두 절차를 독립된 영역으로 보고 있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SK텔레콤에 대해 벌인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 결과, V 프로젝트를 포함한 전체 추징금 규모가 9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24년 말 SK텔레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문제의 가짜 일감 의혹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거래처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룹 공동 경비를 과다하게 분담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787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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