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당국이 여성 상대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 사범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ZDF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8일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63060?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