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팝 최대 기획사' 하이브(HYBE)와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이 사이버레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K-팝 업계 등에 따르면 하이브 등은 자사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린 7개 업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이들 업체 중 한 곳인 '아니띵'이라는 채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아니띵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이 벌어진 이후 '아일릿 논란', '뉴진스 하니가 당했다는 하이브의 따돌림' 등의 제목으로 6개월간 30여개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했다.
하이브 등은 해당 채널이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피고가 이 사건 각 영상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으며, 업무 또한 방해됐다고 판단해 피고(아니띵 채널 운영자)는 하이브 등 원고 3인에 대해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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