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어머니, 임성근 징역 3년 선고에 “너무 실망스럽다”
채모 해병대 상병의 어머니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병대원에게 무리한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 지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등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을 두고 “끝까지 엄벌을 원한다”라며 “끝까지 본인들의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요청한 징역 5년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속상해서 아까 (법정에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정 회장은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그리고 수사 외압을 가했던 세력에 대해 끝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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