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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2323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8일 새벽 시간대, 한 온라인 게임 안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다수의 욕설을 보냈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상대방의 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이 밖에도 입에 담기 힘든 심한 비속어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일부 표현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B씨 역시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을 팔고 다니는 사람으로 비하한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모욕감도 느꼈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 이러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의 메시지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성적 조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성별이나 나이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분노를 유발해 통쾌함이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성과 관련된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단히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성적 욕망에 대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단독]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https://lawtalknews.co.kr/article/YOI0WZ3QIA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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