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시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16세 여학생 B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고 말한 뒤 B양 동의 없이 그와 함께 택시 뒷자리에 탑승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B양에게 "몇 살이냐" "집이 어디냐" 등 개인정보를 캐물었으며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혼난다" 등의 말로 B양을 위협하기도 했다.
또 해당 택시에서 B양을 강제로 하차하게 한 뒤 함께 내려 B양 뒤를 약 8분간 쫓아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범행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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