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등학생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운군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총 887만원이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었던 홍군은 2021년 10월6일 현장실습을 나간 한 요트업체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 작업 중 잠수장비를 고쳐 입다가 물에 가라앉아 숨졌다. 당시 요트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고 2인1조 잠수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2년 7월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홍군 부모는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11일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홍군 부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전남교육청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6일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어 “민사소송법상 승소 기관은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인 전남교육청은 이를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전남교육청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먼저 한 후 법원 판결이 나오면,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 등을 결정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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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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