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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반국민용 국민참여펀드 22일 나온다…"3주간 6천억 규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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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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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장기 운용성과를 일반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도 선정했다.

◇ 투자한도 5년간 2억…"최대한 많은 기회 부여"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총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집행될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내에서 간접투자 방식(7조원 규모)의 일부로 편입돼 운용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보면 6천억원의 국민 자금을 통해 모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함으로써 각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재정은 총 1천200억원 규모로 투입된다.

특히, 보다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인 만큼, 산업은행이 출자하기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원은 국민참여가 미달인 경우에만 들어오기로 했다.

해당 펀드는 오는 22일 출시돼 내달 11일까지 3주간만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방식인 만큼 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또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도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면 전용계좌 가입이 불가하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이 가능하지만, 전용계좌의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 한도를 1인당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된다.

만약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원이다.

한편,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기간 중 최초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천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주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초기 온라인 가입이 집중돼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디에스·미래에셋 등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 이후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도 선정했다.

여기엔 디에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라이프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더제이자산운용, 수성자산운용, 오라이언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이름을 올렸다.

일반국민들로부터 모집하는 자금 6천억원은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국민 입장에선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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