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였구나."
모텔방에서 나체상태로 있던 B 씨를 발견한 A 씨는 양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발길질을 했다.
C 씨는 A 씨에게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A 씨가 B 씨를 계속 폭행하자 그제야 A 씨를 뜯어말리기 시작했다.
20여 분간 폭행당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불륜의 증거를 남기겠다며 나체 상태로 있던 B 씨의 전신을 사진으로 찍었다. B 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자, A 씨는 "너희들 불륜의 증거 사진이다. 두고 봐라",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전단지로 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급기야 A 씨는 같은 날 B 씨가 아르바이트하던 호프집 사장에게 전화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인스타에 올리고 전단지 인쇄도 할 거니 전화하라고 B 씨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했다. 사장은 곧바로 B 씨에게 이 같은 발언을 전달했다.
결국 A 씨는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비쳤지만,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불륜 증거를 남긴다는 명목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다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현장을 벗어 난 후에도 피해자의 직장 사장에게 연락하여 또다시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동종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략)
한편, 실랑이 과정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B 씨가 일관되게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B 씨의 머리카락만 빠져있는 사진, B 씨 팔다리에 멍이 든 사진 등을 종합하면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B 씨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인 C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C 씨는 사건 이후 B 씨와의 통화에서 "너를 위해 네가 맞았다고 내가 증언해 줄 수는 없다", "증인 가면 난 모르겠다고 하면 된다", "누가 손해인지 한번 해봐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 씨가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B 씨가 A 씨의 폭행에 대항해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정황에 비춰보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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