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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 숨긴 아내…'성폭력 피해'로 낳았다면 안 알려줘도 되나요?"

무명의 더쿠 | 04-20 | 조회 수 58549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3세로, 중견 제조업체의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마흔을 앞두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시립도서관 사서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연애한 뒤 결혼했고, 결혼 초반은 큰 갈등 없이 평온하게 이어졌다.


문제는 결혼한 지 1년쯤 지나 이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A 씨는 이사를 앞두고 아내의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 사진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출생신고 관련 서류였다.


출생신고서에 '어머니' 란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다. 하얗게 질린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왈칵 눈물을 터트렸다.


아내는 "스무 살 무렵 성폭력 피해를 보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고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A 씨는 "아내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을 납득한다. 하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적어도 결혼 전에는 솔직히 털어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결혼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거다. 아내의 아픔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미 바닥까지 무너져버린 신뢰를 안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를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게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김나희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은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숨겼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위자료 청구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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