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칼로 찌르면"…테러 청부글 20대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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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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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학 익명 게시판에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400만 원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서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400만 원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서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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