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미화원에 갑질 '계엄령 놀이' 양양 공무원 1심 '징역 1년 8개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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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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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라고 함
A씨는 직장 동료인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11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