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교육·책임자 선임 의무화…산안법 ‘예외규정’ 손질 착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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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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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만명 5인 미만 근로자 영향권
안전책임자·교육 의무 확대 검토
과징금·작업중지권 강화 법안도 국회 통과 목전
노동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먼저 사업장 안전교육 의무는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은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5인 미만 확대 여부는 추후 사회적 대화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역시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규제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0.1%에도 못 미쳐 근로자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법’이 최소한의 안전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대비 15명(34.9%) 감소했다. 전체 감소 인원(24명) 중 약 62.5%(15명)가 5인 미만에서 줄었다.
한편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작업중지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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