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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교육·책임자 선임 의무화…산안법 ‘예외규정’ 손질 착수

무명의 더쿠 | 04-15 | 조회 수 761

390만명 5인 미만 근로자 영향권
안전책임자·교육 의무 확대 검토
과징금·작업중지권 강화 법안도 국회 통과 목전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모·업종별 일부 제외 규정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적용 확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약 39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산안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 체계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정기 안전교육, 안전보건진단 등 주요 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먼저 사업장 안전교육 의무는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은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5인 미만 확대 여부는 추후 사회적 대화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역시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 규제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면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0.1%에도 못 미쳐 근로자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법’이 최소한의 안전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대비 15명(34.9%) 감소했다. 전체 감소 인원(24명) 중 약 62.5%(15명)가 5인 미만에서 줄었다.

한편 지난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다수·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작업중지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https://naver.me/5PWJf0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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