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14일 접수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전 목사는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인물들과의 직·간접적 접촉하지 않겠단 조건으로 지난 7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서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적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된 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다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내 "지금 재판이 4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00% 다 무죄"라며 "내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6000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3000만 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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