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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셋 중 한 명이 전과자? [세상에 이런 법이]

무명의 더쿠 | 04-14 | 조회 수 1165

우리나라에 살면서 전과자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예상보다 높다. 벌금형 이상 전과자는 2007년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전 국민의 26.1%, 2020년 통계에는 전 국민의 29.8%가 전과자라고 집계되었다. 국민의 약 30%가 전과자인 셈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 셈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할 만큼 우리나라 치안은 꽤 안전한 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을까?

 

학교에서 대자보를 뗀 대학생, 화단에 있는 꽃을 꺾은 할머니, 전기충전소 때문에 다른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한 여성, 차 뒤에 자전거를 실었다가 차 번호판을 가린 남성···. 분명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과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 애석하게도 이 사연 모두 전과기록에 남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거칠게 표현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 셈인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탄할 만큼 우리나라 치안은 꽤 안전한 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과자가 많을까?

 

학교에서 대자보를 뗀 대학생, 화단에 있는 꽃을 꺾은 할머니, 전기충전소 때문에 다른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한 여성, 차 뒤에 자전거를 실었다가 차 번호판을 가린 남성···. 분명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과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 애석하게도 이 사연 모두 전과기록에 남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학생은 남의 물건인 대자보를 떼어내서 대자보의 효용을 해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할머니는 다른 사람 소유의 화단에서 자란 타인 소유의 꽃을 꺾어서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형법 제329조), 여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를 충전하겠다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 남성은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5항)이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을 운영한 식당 주인(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등 행정형벌을 더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 제재 방법이 꼭 형벌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고가 터지면 일단 관련 규제 법안부터 만들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72

 

 

 

 

궁금해서 찾아옴 높긴하네 (이 글이 무언가를 대변하는 내용이 아님 그냥 나도 궁금해서 찾아옴) 

탭은 고민하다가... 댓에서 싸울 수도 있어서 정치에 넣었는데 당연히 기사/뉴스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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