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집값 25억 넘으면 제외될 듯…배달앱 '대면 결제'만 가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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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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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60만원을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졌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유한 집 시세가 25억~30억원일 때 해당한다.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 등이 포함된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금융시장 큰손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총규모는 6조 1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22만원 이하) 기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8월 31일이다. 9월이 되면 잔액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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