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번 때렸는데 "주먹 3대"…1차 영장에 드러난 '부실 수사'
https://youtu.be/K9pWoFuvMs4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6918
[앵커]
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첫번째 영장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근거인 CCTV를 확보한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20번 가까이 김 감독을 때리는데 첫 번째 영장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세 번 때렸다고만 적혀있습니다.
이어서 양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한 건 지난해 10월 20일입니다.
경찰은 불과 이틀 뒤인 2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1차 청구서엔 주범 이모 씨가 김 감독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세 차례만 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머리를 맞고 쓰러진 김 감독에게 다시 다가가 때리고, 잠시 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또 가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다섯 달 뒤 다시 청구된 두 번째 영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씨가 앉아 있는 김 감독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쓰러지자 머리와 얼굴을 발로 10회 정도 밟거나 걷어찼다고 적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영장은 "CCTV영상에 누워 있는 김 감독의 몸을 10초 이상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이 있다"며 "발로도 폭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CCTV에 담긴 발로 폭행하는 장면을 첫 번째 영장에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김 감독의 목을 조른 공범 임모 씨도 1차 영장에서는 참고인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김상철/고 김창민 감독 부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20일 날 사고가 났는데 3일이 지난 23일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됐다는 게 너무 졸속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실했던 초동수사로 첫 영장부터 기각된 뒤 가해자들은 지금도 불구속 상태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