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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혼 후 양육비 1100만원 미지급’ 40대 아빠 징역 4개월…부산서 첫 판결

무명의 더쿠 | 10:17 | 조회 수 981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20339?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연합뉴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연합뉴스]

이혼한 후에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와 이혼했고, 2018년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2021년 8월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목 판사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두고 부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사법부에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생존권 침해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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