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장애 아들 혼자 키우다 살해 시도…30대 친모 '집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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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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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39436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다 살해를 시도한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아들(당시 4세)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에게 뇌 병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아들을 혼자 양육했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상당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소리 지르며 울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