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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유명 빵집 '시멘트빵 논란' 경찰 무혐의…업주, 재기 준비

무명의 더쿠 | 14:42 | 조회 수 3653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 성남면 소재 브레드보드 빵집(지난해 4월 촬영). 2026.04.02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천안시 성남면 소재 브레드보드 빵집(지난해 4월 촬영). 2026.04.02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난해 불거졌던 충남 천안의 한 유명 베이커리의 ‘시멘트빵’ 논란이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천안동남경찰서와 목천읍 소재 '브레드보드'의 대표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매장의 리뉴얼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인 B씨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897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기성률과 무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켰다.

 

같은 해 3월에는 현장을 무단이탈했고,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37%에 불과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갈등이 커지자 B씨는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A씨를 압박했고,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 중인 1층에서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상태로 반죽을 해 빵을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지역 관공서와 언론 등에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공사는 1층에서 진행됐고 반죽 작업은 3층에서 직원 교육용으로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B씨의 제보에 의한 언론보도는 일파만파 퍼졌고, 온라인 상에서도 '시멘트빵'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당시 조사를 나왔던 천안시 당국도 과태료 50만원과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삼양라면의 우지파동이 떠오를 정도로 참담했다"며 "정정보도가 이어졌지만 이미 무너진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웠고, 결국 모든 매장을 폐업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허위제보 한 건에 무너진 소상공인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이 울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604021704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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