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중호)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평소 방송처럼 개별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해당 발언 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이 대통령을 비방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방송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으며, 우발적인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