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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벌가 전 사위의 몰락…임우재 실형, 법정구속

무명의 더쿠 | 18:07 | 조회 수 6115

KUCPEO

 

채널A 취재 결과, 임 씨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임 씨와 연인 관계인 박모 씨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벌가 전 사위였다가 2020년 이혼한 임 씨는, 무속인 박 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경기도에 있는 A 씨 자택에 딸린 컨테이너형 별채에서 생활했습니다. A 씨가 평소 알고 지낸 박 씨와 임 씨에게 거처를 제공한 겁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A 씨가 박 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A 씨의 자녀와 함께 A 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고, 결국 A 씨는 자기 집에서 퇴거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씨 모친을 감금한 채 자신이 거주하던 컨테이너 별채에 대한 인도소송 취하를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 A 씨의 자녀 두 명도 가담했다는게 법원 판단입니다. 또 박 씨가 A 씨 모친을 6일 동안 감금·폭행하고 A 씨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모친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박 씨와 임우재 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역할을 나눠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수사기관을 속였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범행을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박 씨와 임 씨를 향할 것으로 예상되자, 폭행에 가담한 A 씨 아들 중 한 사람이 강압수사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처럼 꾸몄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박 씨의 허위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이 인근 야산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직접 (A 씨 아들의) 유서 내용도 만들어 공범에게 직접 쓰게 만들었다"며 "임 씨가 박 씨와 함께 자신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공범을 태워 다른 곳에 은닉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씨가 "무속인이자 여자친구인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애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범 은닉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4036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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