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하늘대로를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오토바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를 공고하고,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이 일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구는 인천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당 일대에 대한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촉구 등의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s://naver.me/FqIVV9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