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430억 손배소, 다니엘 연예활동 좌우하지 않아…본인 결정 가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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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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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열린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손해배상소송과 위약벌이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니엘 측은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다. 다니엘에 대해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서 해지를 통보했다. 그렇다면 이미 해지 사유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진행된지 3개월이 됐다"라며 "원고 측에서 이미 입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저희가 요청드린바는 변론기일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주시면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거기에 반론을 해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 피고의 연예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반드시 원고 측이 이의를 걸고 시비를 걸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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