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범위 실손보험 이어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신고기간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시점에 맞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신고 대상도 실손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한방병원·한의원 포함)과 의사, 브로커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을 포함했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신고 기간 동안 '특별포상금'과 생손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함께 지급한다. 최근 5년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 신고 사례였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기존 병·의원 관계자와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더해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급 기준은 신고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은 최대 5000만 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 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와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은 최대 1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적발 금액 규모에 따라 별도의 신고포상금도 최대 20억 원 지급된다.
포상금은 수사 착수 또는 진행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 제공,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수사 협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된다. 특히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 관계자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사안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도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향후 제보된 보험사기 가운데 증빙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고부터 수사의뢰, 수사진행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특별신고 기간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https://naver.me/5NeCL9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