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총격에 한인 임산부, 뱃속 태아 사망"...美 법원 "무죄", 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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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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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미국인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즈비(33)에 대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결에 따라 구즈비는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와 관리 대상이 된다. 미국 법체계에서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스비는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되며 향후 석방 여부는 법원과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구스비는 2023년 6월 13일 오전 11시15분쯤 시애틀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접근해 탑승자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임신 8개월차 에이나 권(사건당시 34세)과 남편 성권(37세)이 타고 있었다. 구스비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향해 여러 발의 총을 쐈으며,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권씨와 뱃속 태아가 숨지고 남편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체포 당시 구스비는 "내가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스비는 과거 범죄 이력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였지만, 도난된 총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스비의 '정신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됐다. 변호인과 검찰 측 전문가 모두 사건 당시 구스비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즈비(33)에 대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결에 따라 구즈비는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와 관리 대상이 된다. 미국 법체계에서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대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스비는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되며 향후 석방 여부는 법원과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구스비는 2023년 6월 13일 오전 11시15분쯤 시애틀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접근해 탑승자를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임신 8개월차 에이나 권(사건당시 34세)과 남편 성권(37세)이 타고 있었다. 구스비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향해 여러 발의 총을 쐈으며, 이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권씨와 뱃속 태아가 숨지고 남편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체포 당시 구스비는 "내가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스비는 과거 범죄 이력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였지만, 도난된 총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스비의 '정신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됐다. 변호인과 검찰 측 전문가 모두 사건 당시 구스비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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