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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경애 노쇼’로 패소 학폭 유족, 재판소원 밟기로

무명의 더쿠 | 10:57 | 조회 수 1462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 불출석으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쪽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기일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유족 쪽은 담당재판부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종료’를 선언할 경우 이번 주 공포·시행 예정인 재판소원을 통해 끝까지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해 항소취하로 간주됐고, 패소 사실을 5개월 가까이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1심 판결 중 유족 쪽 패소 부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 박양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취하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오영상)에 최근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고 이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민사소송규칙(67조·68조)을 보면, ‘소의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그 사유를 심리해야 한다.

유족 쪽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한 행위가 고의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배임적 행위의 경우 항소취하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될 위기인데도 법원이 소송대리인에게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당사자에겐 알리지 않아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사건이 되살아나지만 판례상 재판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기일지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유족 쪽은 이를 근거로 대법원 상고를 거쳐 이번주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재판소원은 재판 절차·내용이 헌재 결정 등에 반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대법원 확정판결도 취소될 수 있다. 유족 쪽 이재성 변호사는 “변호사의 배임행위에 의한 항소취하 간주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50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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